떡제조기능사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떡제조기능사는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한다.필기시험, 실기시험 각각 100점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.1.기본정보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(3) 응시자격 : 제한없음2.자격정보(1) 떡제조기능사-떡제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떡제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-떡제조기능사는 전통음식 시장의 인력부족현상을해결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을 신설하였다.(2)주요특징-떡제조기능사는 곡류,두류,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2019..